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확인하기

현재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공이랑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롭게 개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청약 시장 내에 이루어져 주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해당 유형에 관하여 참고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해당 유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미성년자 아이를 둔 세대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적인 청약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케이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3명이었던 기준 인원수가 2명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보면 큰 틀로 나누어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살피면 미성년자 자녀 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2인 이상 기준만 부합하더라도 충분히 등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청하기 전 모집 공고일 기점으로 해당 주택건설 지구에 부합하는 시와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서울권과 경기 및 인천 지역구 전체를 해당하는 시와 도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1차적으로 대상 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시 및 도 거주인을 뽑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수도권에 거주중인 대상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청약통장도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요건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한다면 계좌 개설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상황이어야 하며, 총합 6회 이상 납입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한 지 동일하게 6개월이 넘어야 하지만 6회가 넘는 납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예치 기준 금액을 부합해야 하는데, 각 도시별로 책정되는 액수가 다릅니다.그리고 신청자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 유형에 부합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을 비롯한 세대원들 중 재당첨 제한 대상이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없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혹은 해당 특공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다 하여도, 이 내용이 혼인 전 사항이라면 제약을 두지 않다는 내용도 알아보면 도움을 받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체크해야 하는데, 보통 민영주택에서는 딱히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이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맞벌이는 200% 이하로 제한을 넓혔으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3,708만 원보다 낮아야 다자녀 특별공급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