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확인하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확인하기

현재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공이랑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롭게 개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청약 시장 내에 이루어져 주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해당 유형에 관하여 참고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유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미성년자 아이를 둔 세대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적인 청약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케이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3명이었던 기준 인원수가 2명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보면 큰 틀로 나누어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살피면 미성년자 자녀 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2인 이상 기준만 부합하더라도 충분히 등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청하기 전 모집 공고일 기점으로 해당 주택건설 지구에 부합하는 시와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서울권과 경기 및 인천 지역구 전체를 해당하는 시와 도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1차적으로 대상 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시 및 도 거주인을 뽑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수도권에 거주중인 대상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청약통장도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요건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한다면 계좌 개설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상황이어야 하며, 총합 6회 이상 납입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한 지 동일하게 6개월이 넘어야 하지만 6회가 넘는 납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예치 기준 금액을 부합해야 하는데, 각 도시별로 책정되는 액수가 다릅니다.그리고 신청자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 유형에 부합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을 비롯한 세대원들 중 재당첨 제한 대상이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없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혹은 해당 특공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다 하여도, 이 내용이 혼인 전 사항이라면 제약을 두지 않다는 내용도 알아보면 도움을 받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체크해야 하는데, 보통 민영주택에서는 딱히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이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맞벌이는 200% 이하로 제한을 넓혔으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3,708만 원보다 낮아야 다자녀 특별공급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