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방법을 셀프로 쉽게 따라할 것

안녕하세요 찾아주세요.세무사입니다. 흔히 부자들을 위한 세금으로만 인정되던 상속세가 잇따른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일반 중산층에서도 납부해야 하는 보편적인 세금으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상속세 신고 방법과 셀프 신고 과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상속을 신고하고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에 대한 세금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동산과 국채, 공채, 증권, 수익증권이 있으며 흔히 말하는 빚, 채무도 선택에 의해 이전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기대출금이 존재하면 상환의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물론 빚을 상속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채무를 분할하여 상속하거나 유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분배받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기준일은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며, 신고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크게 할부와 연부연납 그리고 물납이 있습니다.먼저 상속세 신고방법 납부방식 중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할부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분납이 가능하고, 반대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둘째, 연부연납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상속세 신고 방법으로 세무서에 일정 담보를 제공한 후 기간을 정해 해당 기한 내에 매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단, 1회당 납입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물납국내에 현재 소재한 부동산이나 수익증권, 증권, 주권, 공채, 국채 등으로 상속세 신고 방법을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을 이용한다면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이 가능하고 비상장주식이라면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상속세 셀프신고 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상속세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과표구간별 세율은 위 표 이미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억원 이하는 과표 10/100, 그리고 5억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1억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0/100을 곱한 분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10억원이 넘는 최고세율은 더 복잡해지므로 섣부른 신고 전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또한 상속은 증여와 달리 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공제제도를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장례 시작 비용,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일정 한도액까지는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에게 놓여 있는 상황, 자본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상속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일반세무사가 아닌 상속에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세무대리인을 찾아야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안전하게 상속세 신고 방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주먹구구식 상속세 셀프신고가 두렵다면?~안전하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 찾아주세요.세무사를 통해 간단하게 세금 업무를 처리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찾아 세무사로 이동한 후 무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 업무를 도와줄 세무사를 찾고 입찰에 참여한 세무사 10명의 견적을 비교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전문가 1명을 직접 낙찰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세무서 곧 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