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기금 및 IRP

주요 차이점 1. 조기 인출의 차이점 2. 모기지의 가용성 결론적으로 연금 저축 기금은 저축 기금1의 구성이 더 자유롭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액 3. 관리소득에서 인출 연금저축기금 세율 1위 – 비과세 2, 3위 – 기타소득세율 16.5% 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저축기금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연금기간 후 55년은 예외적으로 세제 혜택” DC형 연금 수령 절차 DC형 연금은 IRP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의 이체 없음 이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음 기존 IRP를 활용하거나 신규 IRP를 생성하여 이전 회사에 IRP를 개설하여 이체하는 것이 유리함(DC형 운용증권사인 경우 기성 IRP) 기성 IRP 사용 시 사용 중인 자산(예: 중도인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IRP에서 ” 연금저축기금” 후 인출(연금으로 사용가능) 저축기금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