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의료복지
2023년에는 의료분야 정책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도 늘린다. 또 중증아동 진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중증소아진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문에서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기초생활수급권도 확대된다.
▲ 재난의료비 지원 확대
정부는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연소득 대비 의료비의 10%로 완화하고 재산 기준을 7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가구 연소득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인 4인 가구라면 과거 의료비 부담액이 590만원을 넘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해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지원되는 질병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에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도 확대된다. 이로써 희귀질환은 기존 1123개에서 선천성녹내장, 마이어증후군 등 42개 질환을 추가해 1165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새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 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 중증 소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중증아동에 대한 특화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 1일부터 ‘아동공공전문요양원 공적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대한소아과학회는 국내 소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진료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25년까지 3년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아동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손실에 대해 최대 100% 보상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번 사업에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참여했다.
▲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A군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어린이 필수접종 목록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생후 2~6개월 영유아는 로타바이러스 백신(1회 7만원~10만원)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긴급승인 치료제 부작용 국가보상
긴급 승인된 COVID-19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국가 보상이 시행됩니다. 현재는 ‘약사법에 의거 허가된 의약품’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새해에는 긴급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정부가 피해를 배상한다.
▲ 요양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요양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일꾼.
▲ 양육수당 도입 및 기초생활수급 확대
복지부문에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월 35만원이다. 시설을 제공하며,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월급 대신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도 상향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돼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또 2015년부터 동결됐던 장애수당(가구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의 단가를 50% 인상하고 자활금을 5년간 지급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거쳐 사회에 진출한다.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 청년들은 2가지 의료급여만 내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차 외래는 1,000원, 2차, 3차는 전체 외래 진료비의 15%, 입원은 총액의 10%만 지급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자살위험군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도 확대하고, 다음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응급돌봄’ 시범사업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가 시행됩니다. 예상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의 연간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봉사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규제혁신’ 본격화
제약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규제 혁신이 새해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바이오 메가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메가펀드의 경우 내년 5000억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1조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약사법 위반 제약사 처벌 강화
약사법 위반 제약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바이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약품을 임의로 제조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품명과 업체 소재지, 대표자 이름까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