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알아보기 집주인과 기업이 추천하는 화재보험 : 집배관 및 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손실과 집주인의 책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로 채팅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렌탈회사라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집을 소유합니다. 임대할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의가 필요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노후화로 인해 임대인이 누수, 화재 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중요한데, 그 중 사업주라면 집주인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집주인 책임에 관한 특약을 첨부해야 한다. 집주인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임대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의 책임과 일상생활의 책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가입했는데 다시 들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집주인 책임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의 노후화는 난방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물이 아랫집으로 스며들었고, 아랫집의 부엌과 안방 등의 생활용품은 홍수. 일상적인 보상 책임과 집주인 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집주인(임대인)인 경우: 집주인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집에 거주하는 경우(집주인):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세입자): 일상적 책임의 일부 집주인 책임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사람(옆집, 옆방 등)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반대로 노후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집주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사업주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특별보험계약이 있는데,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누수보험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거주할 때 관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 30평 아파트 화재보험 설계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약사항입니다. – 대상 : 건물/화재피해(실손실) – 금액 : 2억원*400만원/평, 유지관리비 산정이 용이함. 예를 들어 물체의 면적이 20평이면 20*400이면 8000만원 정도 든다. 이 경우 실제 화재 피해액을 1억원으로 설계할 수 있다. *건물 및 가재도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벌금: 2,000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 벌금 보증금이 있으면 화재로 벌금을 물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화재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재보상책임 : 1) 인신사고 – 1인당 1억 5천만, 1사고당 무제한 2) 인신사고 – 20억 한도. 특히 아파트,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옆집이나 아래층으로 번지면 내가 배상해야 한다. – 상하수도 누수손해 : 주택의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보험이 되는 것) 보험 가입 시 필요한 특약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이버톡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