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임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비 지원(「모자보건법」제11조)

1. 지원내용
| 대상연령(여성) | 44세 미만 | 45+ | |
| 체외 수정 | 신선한 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0,000원 |
| 냉동 배아(1~7회) | 최대 500,000원 | 최대 400,000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0,000원 | 최대 200,000원 | |
2. 적임자(모두 만족)
- 불임치료를 위한 정부지정 의료기관 불임 신고받은 부부
※ 종자검사일자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상의 혼인 관계돌봄을 받고 있는 불임 부부
- 둘 중 적어도 하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말소자 및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은 제외) 남편과 아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확진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의 180% 이하
< 180 % des Medianeinkommens nach Haushalt im Jahr 2023>
| 중간 소득 %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80% | 6,222,000 | 7,983,000 | 9722,000 | 11,396,000 | 13,011,000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무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로 이동24)
※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성 주소지 보건소 - 불임 부부가 직접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부부 또는 형제자매의 직계 조상이 대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신청서(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② 불임 증명서 원본 - 담당관이 준비한 서류(신청자가 준비할 필요 없음)
③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④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
⑤ 등기소 사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등기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계증명서) - 추가 리소스
⑥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자영업의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⑦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주문확인서, 계약서 사본 및 주문이행 확인서(프리랜서 등)
⑧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자에 대한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가증명서 또는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재직증명서
※ 휴가증명서는 휴가 및 휴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휴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건강보험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유급휴가 급여명세서
⑩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들의 절차에 대한 동의서, 호적등본 및 호적등본, 당사자별 각 1부, 재산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1부)
5. 주의사항
- 소급 적용 불가(절차 시작 전 신청 필요)
- 지원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절차 개시일 기준)
※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격 재검토 후 신규 신청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수속은 펀딩 통지서(유효기간 개시)가 발행되는 즉시 진행 가능하며, 펀딩 개시일은 치료 개시일에 제출됩니다.
- 불임부부 진료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혜자(여성)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